법인설립/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절차는 이렇게만 하세요!

설립도우미김팀장 2025. 1. 16. 17:06


법인설립을 고민하시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절차를 간편하게 비용을 최저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리는 설립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 시 절차 및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을 하실 수 있는 걸 아래의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

설립도우미는 신규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금만 납부하시면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원스톱 진행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법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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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법인설립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또는 지방법원의 직접 접수를 통해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회사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설립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조사 보고서 작성 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성하여 지방법원을 통한 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오작성으로 인한 보정명령이 나면 시간과 비용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법인설립 대행을 통해 법인설립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대행업체들 사이에서 설립도우미의 간편한 법인설립 절차, 세금 외에는 법인설립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한 회사의 준비 사항을 통한 법인설립을 안내코자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상담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상호 검색, 소재지, 임원 구성, 자본금, 사업의 목적 등 회사의 설립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는 상호, 소재지, 사업의 목적, 임원 구성, 1주의 가격 등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서류이며 설립을 의뢰하는 회사에서는 이것만 작성해 주시면 초기 준비는 끝이 납니다. 사업의 목적의 경우 설립도우미와 상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최종V1.docx
0.05MB

위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기장 계약을 함으로써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그 이후의 세무대리인의 역할까지 한 번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짧은 의무계약을 통해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류를 취합합니다. 전자 등기 기준 임원 및 주주의 등본, 잔고 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 등기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공동 인증서(금융인 증서)로 대체합니다. 등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잔고 증명서는 스캔하신 파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기장 계약 및 절차 안내를 최종 확인합니다.



6. 취합한 등기신청서, 등본, 잔고 증명서를 법무사로 이관합니다.



7. 이관받은 법무사는 취합된 서류를 가지고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8, 설립 서류를 최종접수 전에 주소 확인, 상호를 회사와 최종적으로 진행합니다.



9. 확인된 설립 서류를 토대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설립 정관,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제작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10. 접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링크를 전달드리며 임원은 공동 인증서(금융인 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최종 서명을 합니다. 주주의 경우는 등기관에 따라 서명을 해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1. 보정명령이 있다면 보정 후 설립, 보정할 것이 없다면 설립이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설립도우미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도장 이미지를 스캔 파일, 이미지 파일로 먼저 메신저로 전달드립니다.



12. 전달받은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 도장 이미지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상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인감도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사진 또는 스캔으로 설립도우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3.12번의 절차와 동시에 법무사에서 법인설립 서류 즉,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설립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 보고서, 세금 납입 영수증, 법인 도장 등의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등기합니다.



14. 법인상호, 법인 등록번호, 법인 도장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토대로 설립도우미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15. 반려 사항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당일 또는 익일 내로 처리가 이뤄집니다.



16.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우편으로 받은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사업자 통장을 개설할 은행 지점에 미리 연락하셔서 필요서류 안내를 받아 챙겨서 가시면 사업자 통장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법인사업자로 홈택스 기장 수임을 해주시면 모든 사업 준비는 끝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칠해진 절차만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라 등기신청서 작성이랑 준비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모두 설립도우미에서 진행합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법인설립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전자 등기와 서류 등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며 각각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

임원 : 등본 (사진 가능)



주주 : 등본 (사진 가능)



공통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 공인인증서





법인설립 준비단계에서의 전자 등기는 잔고 증명서, 등본, 등기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접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 등기

임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주주 : 등본, 일반 도장



공통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



법인설립 준비단계에서의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인인증서의 단계가 생략되며 보정명령이 없다면 처음에 주신 서류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법인설립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모두 동봉되어 등기합니다.

법인설립비용

타 업체와는 달리 설립도우미는 기장 계약을 통해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무사의 수임료, 법원 증명 수수료, 세금, 도장 제작비, 별도의 정관 내용 추가 시 작성되는 수수료 예를 들면 중간배당 결의, 주식양도제한, 스톡옵션 등의 정관 추가 내용 작성 시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들도 있습니다. 



설립도우미는 세금을 구성하는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만 납부하시면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의 법인설립 시 13만 5천 원만 납부하시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역시 설립도우미

법인설립 절차는 대행업체에 따라 다르며 설립도우미의 경우 회사의 준비 사항과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때 필요한 소재지 또한 협업이 되어있는 비상주 오피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표님들에 짧은 의무계약기간, 합리적인 기장료로 대표님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설립도우미와 함께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전화 주세요.

클릭  전화연결 02 2038 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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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는 이렇게만!

등본, 잔고 증명서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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