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법인등기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는 관할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약 3일내지4일 정도 시간소요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법인설립, 즉 법인등기를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5가지 사항만 명확하게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5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법무사는 법인의 정관부터
법인등기부등본,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주요문서들을 작성합니다
1. 상호 결정
법인상호, 주식회사의 상호는 법적 효력을 갖는 사람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이름을 쓰듯이 법인설립부터 폐업 청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동일 상호 검색을 꼭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본점 결정
주식회사의 본점 등기사항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사업자를 바로 낼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본점등기를 먼저 하고 법인 명의와 법인 등록번호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사업자를 신청합니다.
본점 등기 때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 정확한 사무실 주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3 . 사업 목적 결정
등기상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자 등록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단계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비전을 설정하고이를 바탕으로
법무사는 첨삭하거나 수정해야할 사항을 수정해서 목적을 결정합니다.
4. 자본금 결정
처음 법인설립을 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자본금에 관한 의사결정이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정의를 아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운영하시고자 하는 법인회사에 투자하는 초기의 운영자금을 말합니다.
2009년 최소자본금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는 자유롭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만 법인설립을 한다면 기업가치,대출제한등 제약이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설립시 무리하게 자본금이 설정되어 발생되는 등록 세금이 변경 되기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5. 임원 주주 구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임원과 주주를 구성합니다 즉 발기인입니다.
임원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을 일컬으며
주주는 지분을 통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실소유주를 말합니다.
주주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사항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감사 1명이 있어야만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이는 1인 법인설립시에도 같습니다.
임원과 주주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원 필요 서류 : 인감도장/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주 필요 서류 : 일반도장/주민등록등본 1통,자본금을 증명할 주주 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1통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법인 설립 및 세무 상담"
****설립도우미****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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