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방법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법인설립을 고려하실 때 절차나 비용 때문에 막막하실 텐데요
. 오늘은 설립도우미가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절차의 간소화와 비용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절차와 비용 비교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절차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비용 비교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절차에는 회사의 준비사항, 법무사의 업무, 회계사의 업무로 이뤄집니다.
회사의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법무사는 법률적 토대로 회사의 정관작성,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등의 서류로 법인등기를 합니다.
법인등기가 이루어지면 회계사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수임동의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을 하게 되는 것이 법인설립절차입니다.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법인설립의뢰 시 회사준비사항만 준비하시면 그 외의 절차는 설립도우미에서 법인설립상담부터 세무기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1. 상호 결정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체등기소 검색하셔서 관할 내에 검색한 상호가 없다면 결정하신 상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 사업의 목적을 구체화해서 사업의 목적에 넣어야 합니다.
목적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설립도우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본점소재지의 결정
본점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보다 3배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자본금의 결정
자본금은 최소금액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최소자본금 규정이 남아있는 업종은 최소자본금을 설정하셔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최소자본금 규정이 남아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과 본점소재지를 결정하셨으면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본금과 본점소재지에 따른 세금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설립도우미는 과밀억제권 외 지역 자본금 2천8백만 원 이하 법인설립 시
135,000원 세금 외엔 어떠한 비용도 발생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5. 임원구성
임원구성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 설립기준 조사보고 작성자인 지분 0%인 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법인 설립이더라도 최소 2명의 임원은 필요합니다. 임원 및 주주 구성시에 임원은 주주를 겸할 수 있으며 대표이자 주주일 수 있습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6. 법인설립서류
임원구성까지 다되었다면 이제 필요한 법인설립서류를 가지고 법인설립의뢰를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서류는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방법에는 크게 전자 등기와 서류 등기로 나뉩니다.
방법에 따른 필요 법인설립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법무사마다 다르며 세무대리인의 비용도 세무대리인마다 다릅니다
.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실 때 법인설립비용 따로 세무대리인비용 따로 내지 않는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비용을 세금 외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해 드립니다.
대표님께 드리는 실제영수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 2천8백만 원 이하 설립 시 13만 5천 원의 세금만 내시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설립과 세무기장을 한 번에 하는 설립도우미와 함께 하셔서 법인등기수수료, 법인도장, 증지대, 제증명등의 모든 비용 없이 법인설립절차 쉽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법인과 함께 성장하는 설립도우미, 한성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의 간소화 법인설립 비용의 감소는 설립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