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을 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설립도우미에서 최소 조정료와 최소 기장료를 모두 공개해 드립니다. 설립도우미의 세무서비스 설립도우미의 세무대리인의 기장료와 조정료는 최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장료와 조정료로 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부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장료가 낮고 조정료에서 수익을 내는 회계법인이 아니고 반대로 조정료가 낮고 기장료가 높은 회계법인도 아닙니다. 회사의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에게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