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끝나면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이 코앞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부가세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의 차이와 부가세 신고대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대리도 역시 설립도우미 법인설립과 세무를 직접 진행하는 설립도우미는 회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또는 연결된 업체를 통해 저렴한 수임료와 저렴한 가격에 비상주 오피스를 안내 중에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대리 비용은 10만 원 부가세별도로 진행 중이며 대표님의 월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대표님의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시 상담 02 2038 8916 카카오톡 상담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