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 단축

설립도우미김팀장 2024. 1. 22. 17:43

 




법인설립기간을 단축시켜 드리는 설립도우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기간 등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법인설립이 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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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기간은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법인설립절차는 법인설립등기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설립등기 방법에는 서류 등기, 전자 등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나눠지는 등기 방법에 따라 법인설립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서류등기설립절차

서류 등기는 법인설립 시 대면 또는 우편을 통해 임원 및 주주의 필요서류와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등기의 법인설립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서류 등기 시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 취합해서 우편등기를 하거나 사무실 내방을 해 서류를 확인 후 기장 계약을 하고 법무사 이관을 합니다. 취합하는 모든 서류는 실물이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있는 발기인과 법무사 상담이 이뤄집니다. 정관, 주주명부, 이 사회 의사록 등의 모든 서류를 대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법무사는 준비된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으로 방문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 등기 설립 절차

전자 등기는 방문 또는 우편 없이 SNS를 통한 준비서류를 통해 법인설립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대체합니다.

최종 서명을 각자의 집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설립 신청을 완료합니다.



전자 등기의 법인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는 온라인법인설립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실물이 아닌 사진 본 또는 스캔본으로 대체되며 본인을 확인하는 최종 서명 시에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SNS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보내드리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기장 계약을 하며 필요서류를 사진 본과 스캔본으로 메일 또는 SNS로 취합합니다.

법무사 이관을 하고 법무사는 클라이언트 상담을 통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선접수를 하며 공인인증서로 임원 및 주주는 최종 서명을 합니다.

지방법원에서의 보정명령이 없을 경우 법인설립은 완료되며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 후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법인설립서류

 

등기 방법에 따라 나뉜 법인설립절차는 필요서류 역시 나뉘게 됩니다. 서류 등기 와 전자 등기에 따른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서류등기 필요서류

서류등기 필요서류는 실물로 존재해야 하며. 임원과 주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존재합니다. 서류 등기 방법에는 직접 방문과 우편 발송 등 기방 법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지게 되며 가장 큰 차이는 인감도장입니다.



1.서류등기 직접 방문



임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기재된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일반 도장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가 기재된 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주 중의 한 분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에서 자본금으로 설정하신 금액 이상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등기 직접 방문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서류등기 우편



서류등기 우편과 직접 방문의 큰 차이는 앞서 말한 거와 같이 인감도장의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 인감도장을 실물로 발송이 어려울 경우에 우편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임원은 설립도우미에서 주는 취임 승낙서와 개인 인감 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도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 필요서류

전자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필요서류에 있습니다. 별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이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등본 또는 초본의 모바일로 찍은 사진 본, 주주 중의 한 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의 잔고증명서의 스캔본만 있으면 우선 진행이 가능하며 법무사 이관 후 추후 임원 및 주주는 각각의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최종 서명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기간

법인설립 각각의 등기 방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회사의 의사결정이 빨라질수록 기간은 앞당겨지게 됩니다. 접수 후 보정명령이 없다면 3일, 보정명령이 있다면 수정 후 재접수해야 하므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등기보다 전자 등기가 기간이 빠릅니다. 이는 접수해야 할 서류의 간소화와 공인인증서를 통한 빠른 본인 확인 때문입니다.등기 방법에 따른 기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설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법인설립대행을 하고 있는 설립도우미의 빠른 피드백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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