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요건을 5가지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요건을 구성하는 5가지에는 상호, 목적, 임원 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을 들 수 있습니다. 요건에 대한 정보만 결정된다면 법인설립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구성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인설립 절차에 대한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에서는 간단한 등기신청서에 법인설립요건을 적을 수 있는 등기신청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법인설립을 세금 외 비용 없이 빠르게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시 상담 02 2038 8916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상담
설립도우미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www.sulipdowoomi.co.kr
법인설립요건
법인설립요건을 구성하는 건 크게 보면 5가지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의 결정, 목적의 결정, 본점 소재지의 결정, 자본금의 결정, 임원 구성의 결정으로 등기신청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설립도우미에서 드리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는 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있으며 등기신청서를 작성만 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회사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정보 서류 외엔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5가지의 법인설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의 결정
법인의 상호, 즉 법인의 이름을 결정하는 요건으로 등기신청서의 첫 번째의 작성 목록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내 법인은 한글 표기로 등록해야 하며 영문 상호는 선택사항입니다. 등기신청서를 다운 또는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뒤에 상호를 선택함에 있어 관할 내에 동일상호가 있거나 해산 간 주 등으로 있다면 검색 상호로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상호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로 접속 후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을 누릅니다.
상호 찾기 페이지가 나오면 관할등기소의 등기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의 위치의 관할등기소로 지정을 해둔 후 상호를 검색하면 됩니다.
목적의 결정
상호가 결정이 되었다면 두 번째 작성 목록인 사업의 목적을 결정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업종, 업태를 말합니다. 법인설립 초기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인설립을 위한 안내 문자 및 작성 파일들을 전송해 드립니다. 전송해 드리는 파일 중에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 형태들을 고려해 기준경비율 업종 코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분류로 적는 것이 아닌 세 분류, 세세분류로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업의 목적은 바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뿐 이외에도 추후에 1%라도 가능성 있는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사업의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엔 등기부등본상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의 목적은 현재 사업을 할 목적과 추후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여유 있게 추가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의 목적이 다양하게 추가된 주된 사업이 학원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사업의 목적 결정은 상담을 통해서 안내도 가능하니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의 결정
사업의 목적이 결정이 되었다면 작성하는 본점 소재지의 위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정해지는 지역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본점 소재지의 위치에 따라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 권역입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변경되지 않을 본점 소재지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설립 시에는 꼭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법인등기가 교합이 완료가 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와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에 적혀있는 법인 등록번호로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법인 등록번호와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을 또다시 변경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 변경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임료, 시간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추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로 재작성해야 한다고 구두로 미리 알려두거나, 특약을 두어 법인 등록번호로 계약하셔서 본점 소재지의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결정
본점 소재지가 결정되었다면 법인의 기초자산을 이루는 법인의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의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으나 개정 후 법인의 최소 자본금 제한은 최저자본금 제한업종을 제외하고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00원부터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세무서의 반려 없이 진행되는 최저자본금 설정은 100만 원을 최저치로 보고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설정하실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럴 때 안내드리는 것이 임대보증금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 금액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세금(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도 달라집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임원 구성의 결정
자본금과 지역의 결정으로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파악하셨다면 법인설립요건의 마지막 요건인 임원 구성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임원 구성의 경우 대표이사, 이사, 주주, 감사 등의 임원 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율을 100%로 갖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자 주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원 구성 시엔 이사등재 없이 주주로 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감사가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법인설립 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설립되었다는 조사 보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 또는 이사가 없을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는 데 이 비용이 고액이라서 지분 없는 임원을 등재시켜 법인설립을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진행을 한 뒤 추후에 부담을 느끼시면 사임해도 가능합니다. 겸직이나 지인이 없어 법인설립의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법인설립의 법인설립 가능 조건을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지분 없는 임원 등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설립도우미에게 요청 주세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요건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를 풀어서 설명해 두었지만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 드리고 있고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작성하신 법인설립요건의 결정을 하셨다면 법인설립 절차와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 서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법인등기신청서를 토대로 세무대행 계약 초안을 작성하고 세무대행 계약을 하면, 간단한 필요서류를 주시면 그 외의 모든 절차는 설립도우미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서류가 충족 시에 법무사 이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추후에 법무사 선접수, 임원 및 주주들에게 URL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대로 접속하고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추후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없을 시엔 등기 교합이 완료가 되어 원본은 회사 측에 전송드리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을 통해 회사에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작성하실 수 있게 메신저를 통해 먼저 전달드립니다.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세무담당자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하면 됩니다.
법인설립비용
설립도우미는 세무대행 계약을 통하면 세금 외에 도장하나까지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 수임료, 등기수수료, 도장,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회의 사록 등을 모두 대리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상담부터 회사는 법인설립요건 5가지만 주시면 됩니다. 세금 외엔 어떠한 비용도 없습니다.
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등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 증서)를 통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기에 비대면으로 전자 등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원 및 주주의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의 휴대폰사진본도 가능하며, 잔고 증명서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잔고 증명서는 주주 중의 한 분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적금, 증권 X)의 잔고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 시엔 당일 입출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옮겨두시거나 넣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및 주주 = 공인인증서, 등본 사진 본
주주 중 한 분 = 잔고 증명서 스캔본
마무리
법인설립요건을 작성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파일로 드립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만 작성하면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대표님은 업무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시스템인 설립도우미는 비용으로만 광고하지 않고 세무대행도 잘할 수 있게 각종 세액공제감면, 바뀌는 세법을 통한 해당 법인에 맞는 컨설팅, 빠른 피드백을 통한 대표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의 모든 것
법인설립부터 세무까지
원스톱
무료 법인설립
설립도우미
클릭 시 전화연결
상시 상담 02 2038 8916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상담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 회사소개 무료법인설립 설립안내 설립비용계산 고객지원
http://www.sulipdowoomi.co.kr
설립도우미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www.sulipdowoomi.co.kr
'법인설립 > 법인설립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절차는 이렇게만 하세요! (2) | 2025.01.16 |
---|---|
법인설립기간 단축 (0) | 2024.01.22 |
법인설립절차 정말 쉽습니다 (1) | 2023.03.24 |
법인설립절차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