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법인은 각종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통합 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
설립도우미는 회계사의 직접 운영으로 회사의 절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창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등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 중 가장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기한 내 신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세무대리인이 실수하거나 놓쳤던 부분을 찾아 경정을 통해 회사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장료와 조정료, 회사의 확장을 위한 연결 서비스, 무료 법인설립을 통해 초기 부담 비용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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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공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자인 회사에 고용증대와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회사에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주목적은 회사가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인원수를 유지했을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서 회사는 고용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통합 고용 세액공제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감면 제도는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경우 적용 대상의 확대, 공제금액 상향 조정, 공제기간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제도 도입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렸습니다.
확대, 상향, 연장, 도입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회사에 혜택을 2025년에는 세액감면을 상향시켰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만이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탄력 고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역시 포함되게 끔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의 상향 조정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근로 우대 대상의 고용유지의 공제 금액이 상향되어 중소기업 기준 최대 2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끔 상향이 되어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또한 탄력 고용 시 인건비 증가율이 20%를 초과하게 되면 증가분의 최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의 연장
고용 세액공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대기업 또한 2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의 공제 도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는 경우,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1,3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중견기업은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9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통합 고용 세액공제 주의사항
]2025년에 바뀌는 정책 중에는 확장, 상향, 연장, 도입 외에도 참고하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25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 적용이 중단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를 통한 세액공제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통합되게 됩니다.
2. 2024년 귀속분 고용증대세액공제 관한 추가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액은 2025년 이후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차이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늘리면 세액감면을 받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2025년에 적용되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공제 금액
※고용증대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 금액
1.중소기업
수도권 : 1,100만 원
수도권 밖 : 1,200만 원
2. 중견기업
800만 원
3. 그 외 기업
400만 원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 금액
1. 중소기업
수도권 : 1,450만 원
수도권 밖 : 1,550만 원
2. 중견기업
800만 원
3. 그 외 기업
400만 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우대 상시근로자의 유지 및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보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가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은 350만 원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1인 공제 금액
※고용증대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 금액
1. 중소기업
수도권 : 700만 원
수도권 밖 : 770만 원
2. 중견기업
450만 원
3. 그 외 기업
0원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 금액
1. 중소기업
수도권 : 850만 원
수도권 밖 : 950만 원
2. 중견기업
450만 원
3. 그 외 기업
0원
우대 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를 유지 및 고용증대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150만 원 상향, 수도권 밖의 기업은 220만 원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확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범위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의 범위
1.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
4.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의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청년의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경력단절 여성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잔존
고용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추가 납부 방법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우선 납부 후 이월된 세액에서 차감
※통합 고용 세액공제에 추가 납부 방법
이월된 세액에서 우선 차감 후 잔액 납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가능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의 중복 가능 여부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사후관리
개정으로 통해 사후관리는 폐지되었으나 2026년부터 적용되어 2025년엔 현시점엔 현행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뉘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
2025년 현행법(개정 전)
1.세액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사후관리)
-감소 시 공제액의 상당분을 추징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
2. 추가공제
-정규직 전 환자는 세액공제를 1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1,300만 원을 추가공제하고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추가공제할 수 있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세액공제를 1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1,300만 원을 추가공제하고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추가공제할 수 있다.
-적용 기한
정규직 전환 2024년 12월 31일
육아휴직 복귀 2025년 12월 31일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정안
1.계속 고용 인원 유지, 증가 시 1년 추가 공제
-사후관리 폐지
-계속 고용 인원이 유지, 증가했으나 청년 등의 고용이 감소했을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계속 고용 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2.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 기한 도래 시 종료
-계속 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 원 지원
3.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 10명
대기업 : 20명
마치며
2025년도에는 기존에 고용증대세액의 신규 적용이 중단되고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만 적용됩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의 확장, 세액감면의 금액 상향, 공제기간의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의 공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유지 및 증대를 해 경제 활성화를 도운 회사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개정되어 적용되는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사후관리 또한 없어지고 공제금액 또한 상향됩니다. 이렇게 매년 바뀌는 세법을 인지하고 회사에 적용시켜 최상의 절세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수임료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는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세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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