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도우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아셔야 하는 요소들 중에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요건, 법인설립 기간, 법인설립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님들이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도우미의 법인설립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요소 중에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법원 증명 추가 발매 수수료, 법인의 도장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지대, 제 증명이라고 하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의 추가 발매 총 5장씩 발매하고 있고, 도장 역시 무료로 지원해 대표님의 초기 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세무대리인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설립 상담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담당자가 맡고 있으므로 대표님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실 것도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설립도우미와 법인설립을 진행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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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은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표님의 초기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의 대행업체를 비교하는 조건 중에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에는 법무사 수임료, 법원 증명 수수료, 법인 도장, 공과금(세금), 사무실 임대료 등이 있으며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세무대리인을 담당해 줄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기장료 또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요소
법인설립비용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정 수임료가 아니므로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별, 세무사 사무소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고액인 사무소인 경우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구성요소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법무사 수임료, 정관 내용 추가 작성 수수료, 법원 증명 수수료, 법인 도장,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사무실 임대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기장료와 조정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비용
발생하는 비용의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무사 수임료
첫째로는 법무사 수임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법정 수임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 평균 50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되고 있으며 세무대행 계약을 통해 법무사의 수임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설립도우미도 이와 같이 세무대행 계약을 통해 법무사 수임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정관 작성 대행(내용 추가)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규칙을 기재한 서면이며 법무사별 정관 작성 대행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표준정관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스톡옵션, 주식양도제한, 중간배당 결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들에 대해 추가를 요청할 시 프리미엄 정관이라는 명목으로 정관 작성 대행 수수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설립도우미의 경우 상대적 기재 사항인 정관 내용 추가인 경우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검토 작성 가능합니다.
3.법원 증명 수수료
흔히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발급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는 수수료로 추가 발급 수수료는 모든 대행업체에서 비용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도우미는 법원 증명 수수료 역시 모두 지원합니다.
4.법인 도장
법인등기 시에 법인인감도장이 제작돼야 하며 이는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서류에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게 됩니다. 법인도 장수 수료는 법인인감도장 제작에 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별 다양한 가격으로 비용 청구를 하고 있으며 설립도우미는 이 또한 지원합니다.
5.공과금
법인이 설립될 때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을 말하며 공과금 구성에는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존재합니다.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법인이 설립되는 소재지, 즉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사무실 임대료
법인설립이 진행될 때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법인의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 법인인감도장이 날인이 된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임대료가 발생하진 않아도 추후 법인 명의로의 임대차 계약서 필요합니다. 변동되질 않을 주소를 층, 호수까지 명확하게 필요하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대표자 또는 발기인 중의 한 명의 개인명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에게 추후 법인상호와 등록번호, 도장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구두계약 또는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비상주 사무실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 권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설립도우미는 최저 비용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법인설립이 완료 후 사업 영위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무기장료와 세무조정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세무기장료
세무기장료는 사업체의 회계기록을 관리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돕는 대리인으로서의 용역서비스 대한 비용입니다. 기장료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거래 건수,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도우미는 개인은 최소 8만 원부터 법인은 최소 12만 원부터 세무기장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2.세무조정료
세무조정료는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자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받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업체의 회계장부를 기반으로 비용처리와 세액공제 등등 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며 세무조정료는 다음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매출액), 업종과 특수사항, 조정의 범위, 회계 처리 내역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절약
법인설립비용에는 위와 같이 여러 비용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실 대표자분들이라면 세무대리인 계약을 통한 법인설립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별 상이함과 세무대리인 계약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세무대리인이 일을 받아 직접 세무대리하는 것이 아닌 중간업체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합리적인 세무대행 계약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기장료는 추후에 발생하는 조정료에 모든 걸 얹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비용 절약을 위해 모든 걸 지원합니다. 공과금 제외 대표님의 초기 설립 상담부터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추후 각종 세금신고 및 세무컨설팅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약만을 위해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담당자 배정과 노무, 법무, 특허, 인허가 연결 서비스 또한 본점 소재지를 위한 최저가 비상주 오피스 지원 연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도 법무도 금액도 되는 설립도우미는 대표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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