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고해야 할 2024년 귀속 법인의 소득 법인세 신고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법인세의 개념과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세금을 절세하고 기장료와 조정료를 합리적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세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낮은 기장료와 조정료로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회사의 기한 내에 신고, 매년 바뀌는 세법 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회사, 세액공제 부분도 놓치지 않는 회사로 돕겠습니다. 비용 외 모든 걸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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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업의 법적 형태와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되는 이익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발생시킨 수익에서 비용과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며 법인세는 매년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12월 결산의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미리 예상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정산을 통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2025년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이며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기한이 밀리거나 연장되는 일이 없어 반드시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
법의 개정으로 인해 23년까지 과세표준 법인세율은 24년부터 과세표준구간별 1%씩 낮아진 법인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주요 항목으로는 과세표준, 세액 계산, 세액 공제 및 감면 항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2.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무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본 변동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계산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과 손실을 회계 처리한 비용과 상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조정하는 서류입니다.
4. 부속서류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중간예납이 있는 경우)
25년 3월에 신고해야 하는 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중간예납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중간예납 세액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세액 계산서
*세액공제 내역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지방세 공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역을 제출
* 소득세법상 각종 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 공제 서류, 투자세액 공제 서류 등
5. 세무조정 내역서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의 수익을 동일화시키기 위한 조정 과정을 기록한 서류로 조정되는 항목으로는 수익금액, 비용, 손실 등을 수정하는 내역서입니다.
6. 기타 서류
주주명부 및 주주가 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법인세 신고 그럼 어디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에서의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실 때 생각하셔야 하는 조건과 법인세 신고는 왜 설립도우미에서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용
비용은 기장료와 조정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은 박리다매의 영업정책으로 장부만 가지고 있고 회사와의 소통과 절세방안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도우미는 개인은 최소 8만 원, 법인은 최소 12만 원의 세무기장료와 조정료는 1억 원 이하 40만 원의 조정료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세무대리인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빠른 피드백과 숙련도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실 때 거리가 가까워서 선택하셨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인의 세무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자세금계산서로 이뤄지는 법인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리보다는 회사의 궁금 사항에 대한 빠른 피드백, 회사의 업종 업태에 대한 숙련도 등을 토대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도우미는 3천여 건의 법인설립을 통한 각각의 담당자들을 배정할 때 숙련도를 통한 배정을 하고 있으며 빠른 피드백으로 대표님과의 소통을 이어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3. 회계사의 직접 운영
낮은 수임료의 경우이거나 세무사나 회계사와 만날 수 없는 곳들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곳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한 세무적인 책임은 모두 회사에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리뷰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설립도우미는 회계사의 직접 운영을 통해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종소세 신고 등 그 외에도 담당자들의 교육도 진행하고 매년 바뀌는 세법들을 회사에 적용하여 세무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회사의 확장 지원
설립도우미는 세무는 기본이며 회사들의 확장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치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 추가, 임원 변경 및 연장, 상호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의 법무적인 부분을 할인된 수임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회사의 신규법인설립을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전액 지원합니다. 노무, 특허, 인허가, 기업보험 등도 모두 연결이 가능하며 비상주 사무실을 과밀억제권역, 비과밀억제 권역 모두 낮은 금액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5. 기타 서비스
설립도우미의 세무 영역 서비스는 4대 보험 신고, 연말정산, 부가세 예정,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종소세 신고 등이 있으며 회사의 지분율 변동으로 인한 주식거래 신고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당장은 바꾸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법인세 신고 이후 조정을 받고서라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설립도우미의 담당자들과 회계사들은 지금도 야근을 해가며 절세방안을 연구하고 각종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장료와 조정료가 아깝지 않은 세무대리인,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세무파트너 설립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비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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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는 또한 경정청구 자체브랜드 파인드택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장 세무대리인을 교체하지 못하더라도 최근 5년간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을 간단한 인증을 통해 경정청구 작업을 진행하여
서류 취합 후 경정청구할 건이 있다면 간단한 계약을 통해 세금 환급을 진행하며
이는 성공보수이며 세무대리인을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5년간의 세금 환급을 도와드리는 설립도우미의 자체브랜드 파인드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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