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의 적정시기는?

설립도우미김팀장 2025. 4. 14. 15:47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곧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아져 사업이 확장되면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장점과 단점, 적정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돕고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법인설립 시에 절차와 서류를 간편화해 복잡하지 않은 법인설립과 설립되는 신규법인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상시 상담  02 2038 8916

카카오톡 상담





 

법인전환의 장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은 법인사업자의 법인 소득세 세율보다 높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세율과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법인사업자 법인세 세율


상위의 표와 같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법인사업자의 세율이 낮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법인으로의 전환 시 대표자가 동일 업종이 아니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창업 중소기업(대표자가 청년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세액감면 가능)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 고용증대세액감면, R&D 개발, 벤처기업 등으로 인한 각종 세액감면 적용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인으로서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2. 유한 책임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별개의 독립된 법적 존재로 봅니다. 대표자의 신용이 법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며 또한 법인의 부채 부담이 개인의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의 경우는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상속 및 증여



개인사업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자녀에게 지분을 나눌 수가 없어 사업자의 상속 및 증여의 세금 부담이 크지만 법인은 지분구조를 만들어 보다 상속 및 증여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을 양도하기에도 수월합니다.



4. 대외 신뢰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해 신뢰도가 상승해 거래처 관리와 금융 거래에 유리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만을 거래하는 거래처의 확장 즉, B2B 사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자금 확보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대출에만 의존했다면, 법인사업자는 증자,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 법인 대출 등 자금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절차

개인사업자의 법인 절차는 일반적인 신규법인설립의 초기 단계와 같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상호, 목적, 자본금, 주소, 임원 구성(지분율 포함) 등을 결정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합니다. 주소와 자본금에 따라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을 선택

법인설립이 완료가 되었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보통 3가지로 들 수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신규 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신규 법인설립을 진행하면서 개인사업자로의 어떠한 자본 부채도 양수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연혁, 영업권 등의 중요성이 크게 없고 법인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업이라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진행하려고 한다면 폐업 예정신고를 통해 법인사업자를 먼저 내고 거래처에게 폐업 전엔 법인사업자로의 변경을 자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포괄 양수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며 사업 양도 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포괄 양수에선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재고,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과  부채(대출, 채무 등)를 일괄적으로 양수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영리법인의 전환에서는 부채를 안고 가야 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등록세를 낸 경우가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의 부가세환급, 부동산 취등록세 납입 등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포괄 양수를 진행하며 세제혜택 외에는 잘 진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간편하게 인수가 되며 기존 고객, 공급자와의 계약,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신규법인설립 시에 보유한 부동산 등의 가치 평가를 받아 신규법인의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 특허, 영업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본금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정평가비용 등과 평가 차이에 따라 법적 분쟁 등 리스크도 존재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설립도우미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전환의 적정시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하는 적정 시기는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구간의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 개인사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자금조달 및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 개인사업자의 무한책임에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유한책임으로 진행하고 싶은 시점,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의 시점, 기업승계를 해야 하거나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봐야 하는 시점을 들 수 있습니다.



1.매출과 수익 증가 시기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2억 순수익까지 9% 200억까지 19%로 적용되며 다양한 세액 공제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 가능성



개인사업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어 대출, 외부 투자를 받아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법인전환을 통해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대출 등에 법인이 더 유리한 점이 있으며 B2B 사업을 원하는 거래처 등이 주변에 있다면 법인전환으로 거래처를 늘려 사업의 확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사업의 경우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으로의 사업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해 더 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의 자산 보호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무한책임이므로 끝가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독립적인 법적 실체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 보호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의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산 보호는 어렵습니다.



4.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 



업종에 따라 기준이 있는 매출액을 개인사업으로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까다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기장료 및 조정료의 증가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업종별 매출액 안내입니다.


5. 기업승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승계하고 싶을 때도 개인사업의 승계보다 법인의 사업승계가 더욱 간편하고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중소기업의 주식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증여 시에 증여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법인으로의 전환하여야 합니다. 가업 자산 상당액에서 10억을 공제한 후 10% 증여세율, 120억 초과 금액에 대해 600억까지 20%의 증여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의 성장과 확장이 있을 때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전환 시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거래처의 B2B 거래의 니즈,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변경되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도우미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무료 법인설립을 통해 대표님은 세금만 납부하세요. 법인 도장까지 저희가 제작해드립니다. 낮은 초기 부담 비용, 간단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법인설립이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계약을 통해 법인설립이 되면 세무대리인을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덜어드리며, 법인설립을 상담 진행했던 설립도우미가 누군가에 세무업무를 위탁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4대 보험 신고,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 세무대리인으로서의 대표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합리적인 수임료와 짧은 의무계약 설립도우미는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시 상담 02 2038 8916

카카오톡 상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작부터 끝까지

설립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