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의 시점,절차,서류,비용 총정리

설립도우미김팀장 2024. 3. 20. 19:44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소득구간이 높아져 법인전환의 시점을 고려하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전환 시에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비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설립도우미


법인설립의 초기상담부터 설립된 신설 법인의 세무지원까지 토털 서비스하는 설립도우미, 세무계약을 통한 법인설립의 모든 비용을 도장하나까지도 책임져 드립니다. 무료 법인설립의 현실화, 짧은 의무계약 기간과 설립된 법인의 최적화된 담당자 배치와 회계사 배정으로 법인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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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 대표가 기업 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 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 규모의 확대와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산업합리화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시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들 수가 있으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과 법인의 계약이 아닌 법인과 법인의 투명한 회계 상태를 통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

 

1. 성실신고 대상자로의 전환 전

성실신고 대상자로의 전환되기 전은 법인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도소매업 15억 이상, 제조업-음식점 7억 5천만 원 이상, 과학기술-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은 5억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고 꼼꼼한 세무 검토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뒤늦게라도 하시지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 법인전환이라면 3년간 성실 신고 대상 법인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의 특별 관리, 세금신고의 번거로운 절차, 많은 세금 등의 이유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의 법인전환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 지정 매출액입니다.

2. 개인종합소득세 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개인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연간 순이익이 8천8백만 원 이상 소득세율 35% 이상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낮은 세율의 법인세율의 적용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하고 급여, 상여, 배당금, 퇴직금 등을 이용해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법인의 이익을 통한 법인세, 법인의 이익을 개인화할 때의 종합소득세율을 잘 따져 실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법인세 세율의 차이표입니다.




사업의 규모 확장

회사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자로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 확장을 이루고자 할 때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되면 고용 지원 정책 정부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적인 신용평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거래, 투자유치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양수도,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 일반 양수도 



기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정리, 폐업을 진행하고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법인설립 진행이며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연혁 등의 의미를 두지 않은 개인사업자, 개업 시작일이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점은 소재지가 동일 소재지가 아니라면 법인설립과 별개로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 양수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세금, 부채, 직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신규법인설립을 따로 진행한 후 기존 사업자와 신규법인과의  포괄 양도 양수도 계약을 하고 개인사업자의 결산 및 자산, 부채, 직원, 사업 등을 포괄적 양도 후,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계약자의 이름 및 포괄 양수도 목적,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체가 이전된다는 조항,*양도양수 기준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양도양수 기준일 이후로는 기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 양수기 준일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의 효력 일이 자 개인사업자 폐업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포괄 양수도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하며 이때 절세를 통해 부가세 또는 양도세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부채도 양수하기 때문에 부채율이 높은 채로 법인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3. 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부동산, 무체재산권, 고객 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가능합니다. 현물자산이 풍족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법인설립 절차

현물출자를 제외한 법인전환 시의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

법인설립 초기상담을 마친 후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토대로 세무대행 계약을 진행합니다. 세무대행 계약이 완료가 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필요한 서류들을 취합하여 법무사에 이관 처리를 하며, 법무사가 발기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등기소에 서류접수를 통해 등기접수를 합니다. 등기접수 후 보정명령이 없을 시 등기 완료가 됩니다. 등기 완료 후 원본 발송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리고 법인 등록번호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와 처음 주신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참고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을 받습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는 기간은 서류접수 후 약 3일이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은 최대 2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대표님은 사업에만 전념하시어 영위하시면 되고 설립도우미는 세무 파트너로서 일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법인전환의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서류에는 법인설립 절차 방법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서류 등기와 전자 등기로 나누어지고 각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 또한 달라집니다.



서류등기

서류 등기에는 우편등기와, 직접 대면하고 직접 전달하는 대면 등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감도장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우편등기



우편등기에는 직접 내방하지 않고 세무대행 계약을 하고 개인 인감 신고서와 취임 승낙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그 외 서류를 포함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을 개인 인감 신고서와 취임 승낙서에 미리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대면 등기

대면 등기에는 직접 내방해 세무대행 계약 및 간인 날인을 직접 하고 인감도장을 포함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인감도장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원본과 함께 동봉되어 보내집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등기

대한민국 전 지역 어느 곳에서도 추가 비용 없이 등기가 가능하며, 법인설립 절차도 간단하고 설립 소요 기간도 짧아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url을 통한 안내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 등본(주민번호 뒷번호 기재)의 촬영본도 가능하고, 잔고증명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선 접수 후 url을 드리고 있으며 연결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의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세금과 법무사의 수임료, 제 증명, 증 지대, 법인 도장, 정관 내용 추가 시 작성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1. 세금



세금은 공과금으로 불리며 구성하는 세금에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따라 3배 중과됩니다.

지역과 자본금에 따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무사의 수임료



법정 수임료가 아니므로 법무사별로 상이 합니다. 법무사의 수임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공증비, 출장비, 일반적인 기본 수임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설립도우미에서는 세무대행 계약 시 이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 수수료



신청 수수료에는 제 증명, 증 지대, 법인 도장 등이 있으며 이를 무료로 지원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의 추가 발급비용 및 법인 도장 등 설립도우미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표준정관 외에 추가 내용 시에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과 이유,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어 기쁜 일이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던 회사, 입찰조건이나 거래 조건이 법인으로 한정되어 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수인 회사, 개인사업자의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의 투명하고 안정된 사업 영위를 하고 싶은 회사는 법인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기초상담부터 단기간의 법인설립과 최소한의 준비서류로 대표님의 법인설립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무대행 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신고,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의 연말정산까지 다양한 세무서비스 영역을 통해 대표님은 사업에만 매진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커져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성장하는 설립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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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에서는 세금 환급 자체브랜드 파인드택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조회를 통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 포탈, 홈택스 인증 2번의 인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계사의 직접 검토를 통해 더 내신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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