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처음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고려하셔야 할 요소들 중에는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자본금, 법인설립 서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설립도우미에서는 단 3가지 서류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도우미 법인설립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세금 제외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중간배당 결의, 스톡옵션 등의 정관 내용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의 추가 발급 수수료와 법인인감도장 제작 수수료 역시 설립도우미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의 초기 부담금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설립절차 및 서류도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준비만 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인이 설립도우미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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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서류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절차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절차에는 크게 보면 전자 등기, 서류 등기가 있으며 전자 등기 안에서의 절차, 서류등기 안에서의 절차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등기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며 필요서류 또한 달라집니다. 전자 등기 절차에 대한 장점과단점,서류등기 절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등기 절차
초기 메신저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설립 컨설팅, 메신저를 통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작성, 필요서류 준비, 법무사 사무소 이관 및 등기, 등기 시에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공인인증서를 통한 임원 및 주주의 최종 서명, 법인설립 완료 순이며 법인설립이 모두 진행되고 나면 설립도우미에서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이미지를 메신저로 전달합니다. 전달 후 우편으로 등기된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메신저로 전달받은 법인 등록번호로 회사는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상호와 법인 등록번호, 법인인감도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설립도우미에게 회신을 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등기 절차
전자 등기절차와 동일하게 법인설립 초기상담을 진행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법인설립등기를 결정합니다. 기장 초기 계약을 통해 서류 및 도장인감 전달, 기장 계약 완료, 계약 완료 후 서류 취합 및 법무사 이관, 법무사에서 등기, 법인설립 완료 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포함한 법인설립이 완료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게 되며, 동시에 설립도우미는 임대차 계약서 및 홈택스를 통한 기장 수임동의 절차를 걸쳐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 필요서류는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류등기의 필요서류보다는 전자등기 필요서류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전자등기 절차의 필요서류와 서류등기 절차의 필요서류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등기 필요서류
전자등기의 필요서류는 단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임원 및 주주의 등본, 잔고 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신해 등기 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각자의 댁에서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하실 수 있게 안내드립니다.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등기 필요서류
서류등기의 필요서류는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위임하지 않아도 되는 우편등기와 인감도장을 위임하는 우편등기가 있으며. 방문 계약을 통한 대면 또는 직접 등기 등 각 등기 방법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편등기
직접 등기 또는 내방이 어려운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방법이며 인감도장 유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인감도장 위임 없는 우편등기의 경우 취임 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위임을 하는 우편등기의 경우 직접 등기와 서류는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직접 등기
직접 등기의 경우 설립도우미에 내방을 통해 법인설립 상담과 세무 계약 등 직접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며 이는 인감도장이 필요한 우편등기와 필요서류는 같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편등기와 직접 등기는 주주의 경우는 일반 도장(막도장)과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잔고 증명서는 반드시 대표자 것이 아닌 지분이 1%라도 있는 주주 1명의 잔고 증명서이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세는 전자등기
대부분의 법인설립이 요즘은 전자 등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으며 절차와 필요서류 역시 간단합니다. 기간도 서류 등기보단 법인설립 기간이 빠르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이 아닌 타 지역 법인설립의 경우 해당 지역 법무사를 통한 마지막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발생하는 흔히 복대리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시간, 절차 등 모든 것이 전자 등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행태가 전자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는 반드시 서류 등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원 구성원 중 대표는 전자로 감사는 서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대표나 이사 또는 감사가 있다면 서류 등기로 진행하여야 하고 국내거소 외국인이 주주나 사내 이사이면 전자 등기가 가능하지만 국내거소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역시 서류 등기로 만 진행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도우미 법인설립
설립도우미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휴대폰으로 촬영한 3개월 이내 등본, 잔고 증명서 스캔본, 첨부 드리고 교부해 드리는 등기신청서만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첨부파일법인설립등기신청서최종V1.docx파일 다운로드
등기신청서에는 상호, 목적, 주소, 임원 구성 등 간단한 회사정보를 작성하는 파일이며 이를 통해 세무 계약을 진행하고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단 3가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립도우미는 3가지만 준비하시면 비용 역시 법인이 등록되는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비교하시고 법인설립을 최저로 최단 시간으로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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