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설립서류 이대로만 준비하세요!

설립도우미김팀장 2025. 2. 7. 14:31


새해가 되면서 계획하셨던 일들 중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로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는 대표님의 법인설립을 모든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작성 및 모든 것을 대행하고 있으며, 법인설립비용 역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 지원합니다. 법인설립을 망설이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 고민 거두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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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 서류는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로써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조사 보고서, 등기신청서, 임원들의 개인정보 서류, 개인 인감 등이 필요하며 이는 설립등기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도 나뉘게 됩니다. 대행업체를 선택하여서 진행하는 경우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조사 보고서 등은 대행업체에서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며 그 외의 서류는 회사 측에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인회 의사록은 등기소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로써 회사에서 임원 구성들이 결정되었을 경우 의사록의 시작은 회의의 시간, 날짜, 장소와 발기인 대표 및 의장을 결정, 상호 결정, 주식 발행 결정,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조사 보고서의 건등을 결정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로 회사가 누가 주주인지 파악하기 쉽고 이를 기준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배당을 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누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정관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으로서 형식적으론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뜻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월권을 경계하고, 그 활동을 목적된 것으로만 한정시키기 위해 쓰입니다.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으며, 법인의 성격에 따른 근거법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상법(주식회사, 영리법인), 민법(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법인설립은 상법, 즉 주식회사의 표준정관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란 법인을 설립하는 최종 단계에서 설립경과를 조사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설립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기신청서는 법인의 상호, 사업의 목적, 소재지,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적는 신청서로 법인설립의 근간이 되는 서류로 보면 됩니다.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통해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조사 보고서 등이 작성되며 1주의 금액, 지분율 또한 미리 설정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빠르게 설립될 수 있게 회사 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원 및 주주의 개인정보 서류

등기 방법에 따라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서류로는 지분을 가진 주주 한 명의 잔고 증명서, 등본 등이 있고 오프라인 등기인 경우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온라인 등기인 경우 등본만을 통해 선 접수자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방법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회사의 여건에 따라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자택에서 어렵거나, 외국인 대표, 외국인 임원, 외국인 주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오프라인 법인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고 내국인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는 온라인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오프라인 법인설립

우선 오프라인 법인설립은 준비된 서류를 법무사가 직접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처음 준비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준비하여할 것들이 많으나 준비만 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사업 영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법인설립은 인감도장의 유무로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나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제출이 가능한 경우

임원들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본이 필요하며

임원이 아닌 주주들은 일반 도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공통된 서류로는 지분이 있는 주주들 중의 한 분의 개인통장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도장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도우미에서 취임 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취임 승낙서 및 인감 개인 신고서에 임원으로 등재하시는 분들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야 하며 날인된 서류는 나머지 서류와 함께 설립도우미에 보내주셔야만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임원들의 필요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 개인 신고서, 취임 승낙서, 등본이 있으며 주주는 일반 도장, 등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취임 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샘플입니다.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온라인 법인설립

현재 법인설립 형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게 하는 방법이며, 직접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진행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또한 필요하지 않으며 잔고 증명서, 등본만 있으면 임원 및 주주는 일반 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없이도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대표의 경우이거나,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장단점

오프라인 법인설립과 온라인 법인설립의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간과 비용, 준비서류를 보면 온라인 법인설립이 유리하며 외국인 대표 및 공인인증서 이용이 어려운 분이고, 회사에서의 임원 및 주주들의 각각의 최종 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프라인 법인설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설립도우미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모든 방법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서류 준비

앞서 필요서류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설립도우미에서는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정관, 조사 보고서 등을 대행하며, 온라인 법인설립의 경우 등기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본만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실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전달로 모두 가능합니다.



1.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임원 구성(지분율) 포함 작성서류



2. 등본



임원 및 주주의 3개월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는 등본, 휴대폰을 통한 사진으로도 가능하며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전달이 가능합니다.



3. 잔고 증명서



은행에 발급받으셔야 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의 잔고 증명서만 가능하며, 마이너스통장, 적금, 증권, 우체국 통장은 안됩니다. 잔고 증명서는 스캔해서 메신저나 이메일 전달이 원칙이나 스캔본처럼 보이는 사진도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며 등기신청서를 통한 기장 계약, 기장 계약 후 서류 취합 후 온라인과 접수, 링크를 통한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법인등기 교합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는 다운로드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신청서최종V1.docx
0.05MB



위의 등기신청서 클릭 시 다운로드됩니다.

 

마치며....

설립도우미는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회사의 편의를 생각하는 설립 방법 제시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만이 목적이 아닌 회사의 사업 파트너로서 초기상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발급 후의 세무대리인으로의 역할까지 모두 진행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법인설립될 때 발생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법인 도장까지 모두 지원해 드리는 지원정책과 짧은 의무계약과 합리적인 기장료를 통해 법인설립을 희망하시는 초기 부담금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서류의 최소화와 비용의 최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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