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를 간편하게, 비용을 무료로, 서류를 최소화로 진행하고 있는 설립도우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자본금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법인설립자본금을 결정하실 때의 고려해야 할 사항과 비용, 서류에 대해 설립도우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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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도우미에서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세무기장(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신고 등)의 업무까지 토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시라면 상세한 상담과 간단한 서류작성만 하면 법인의 운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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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이란?
법인설립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초기 자금, 법인의 자산이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법인의 근간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에 따라 주식 지분 한 주당 가격을 책정을 할 수 있으며 주식한주의 액면가격과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금액은 절차를 걸쳐 주식을 증자하거나 소각하지 않으면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자본금입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업종이 있는 여행업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설립도우미는 자본금 1억 이하의 법인을 무료로 설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의 결정
자본금을 결정하실 때 얼마로 금액을 설정하여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본금을 결정하실 때 향후 대출 계획과 정부 지원금액을 신청 여부, 공공기관 입찰사업 여부, 최저자본금 제한업종의 사업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신설 법인의 경우 자본금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정하셔야 합니다. 위의 말 한 내용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면 저자본 법인을 설립하셔도 됩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 제한?
법 개정 전 법인설립의 최저자본금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되었으나 개정 후 법인설립의 자본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을 100원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나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 반려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의 제한은 없어졌지만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있습니다. 관련 사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첨부 서류로 넣어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자본금 제한업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상위의 표들과 같이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해당 자본금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를 떼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자본금은 법인설립등기에는 지장이 없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 통장에 설정한 자본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가장납입(위장납입)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 따른 공과금
자본금을 설정하고 나면 법인설립엔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즉, 세금이며 이 항목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합됩니다.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 자본금이라고 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세금이 3배 차이가 나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세금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밀 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비과밀 억제권역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과밀 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
과밀 억제권역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산출은 이뤄집니다.
설립도우미는 세금 제외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설립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설립된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 부동산 취득예정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정해야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에 중과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 무리하게 본점 소재지를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둔 후 사업 영위를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는 것이라면 세액감면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셀프로 하셨을 경우 비용은 절약할 수 있으나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하셔야 하며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회의사록과 등기소에서의 보정 요청 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대행 시엔 시간 절약이 되긴 하나 법무사 수수료, 등기수수료, 프리미엄 정관 작성료,법인도장 제작료 등의 갖가지 비용들이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 초기 상담부터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 세무기장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금 외에 어떠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게 합니다. 법인설립 후 법인의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설립도우미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무기장비용과 법인설립비용 중 한 부분의 금액을 세이브해 드립니다.
설립도우미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자본금이 결정이 되었고 그 외의 의사결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법인설립절차는 서류 등기, 전자 등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등기와 전자 등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법인설립 서류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서류등기
서류 등기에는 우편등기, 대면 등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편등기
우편등기 같은 경우 직접 사무실 내방이 어렵거나 인감도장을 보내기 어려울 경우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등기의 절차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인감도장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부쳐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부친 등기는 법무사가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와 상담 후 등기소를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면 등기
대면 등기는 사무실(한성회계법인)에 내방을 해 모든 서류를 직접 전달하고 직접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인감도장 및 모든 서류를 검토해 법무사에 이관하여 우편등기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전자 등기
전자 등기는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또한 최소화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복대리라는 관할 지역 법무사에게 부탁해야 하는 비용 역시 절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등기신청서를 전달하면 기장 계약을 pdf 파일로 상호 전달 회신을 주고받으며 계약을 마무리하면 등본 jpg 파일, 잔고 증명서 pdf 파일로 법인설립등기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서류에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주주명부, 잔액 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이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방법에 따라 서류등기 중 대면 등기의 경우 임원과 주주의 개인정보를 담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일반 도장,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우편등기의 경우 취임 승낙서, 인감 개인 신고서, 등본, 인감증명서, 일반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 등기의 경우 등본은 사진 본 만으로도 가능하며, 잔고 증명서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임원과 주주는 법무사의 선접수 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이 가능합니다.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서류를 등본, 잔고 증명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로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및 발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법인설립등기신청서 파일첨부해 두겠습니다. 다음의 서류만 주시면 바로 진행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설립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운영자금까지 생각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최저자본금 제한업종이 아니며 향후 대출 계획이나 공공기관 입찰 사업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작은 자본금 또한 사업자 통장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의 형태에 맞춰 자본금을 설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도우미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공과금을 제외한 법인설립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법인의 초기 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신규법인과 함께 성장하는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가 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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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파인드택스
설립도우미의 또 다른 사업으로는 최근 5년간의 추가 납부 세금을 정확하게 찾아드리는 한성회계법인과설립도우미의 자체 세금환급 브랜드 파인드택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인증과 고용산재포탈 인증 2번의 인증을 거치면 정확한 서류 조회가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서류 조회를 하고 회계사가 직접 검토하는 세금환급 브랜드 파인드택스 조회하세요. 아래 링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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