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무료로 진행하는 설립도우미입니다. 개인사업자로의 매출이 높아지거나 회사대회사 즉, 비투비(BTOB)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법인설립을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은 설립도우미에서 신규법인설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신규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요건,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은 설립도우미
짧은 계약 기간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인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는 법인의 세무 파트너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법인설립을 진행함에 있어 간단한 서류와 무료로 진행하는 법인설립을 통해 신규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비용 역시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인 법인설립 1인 대표일 경우 최소 12만 원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법인설립 모든 걸 대행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전화, 메신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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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이 고민되는 시점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많아져서 종합소득세 구간이 35% 구간에 들어서거나 회사를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거래처에서 법인과의 거래를 희망하거나, 회사 대 회사의 거래로 사업 진행을 해보고 싶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음의 구성요건을 구분 짓고 법인설립요건을 맞춰나가면 됩니다. 법인설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서류, 법인설립비용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준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법인설립 절차에 앞서 회사에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의 위치, 사업의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도우미에선 유선 또는 메신저 상담 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시고 간단한 서류와 함께 전송해 주시면 법인설립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는 첨부해 두겠습니다.
첨부파일법인설립등기신청서. docx파일 다운로드
첨부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설립할 회사의 준비사항은 5가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
법인설립요건으로 앞서 확인한 5가지 요건은 상호, 사업의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 결정
상호를 결정하실 때 주식회사의 위치를 회사명의 앞이나 뒤로 결정하실 수 있으며 본점 소재지로 정한 관할 내에 동일상호가 없으면 결정한 상호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로 들어가 관할로 지정한 뒤 상호 입력 후 검색 관할 내에 없다면 결정하신 상호로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폐업-청산까지 써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은 분류 코드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목적을 둔 사례입니다.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립도우미는 법인설립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속하게 신청 및 발급하고자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을 고려해 주 사업 코드, 부사어 코드 2개에서 3개를 추가적으로 대표님과 상의해서 결정해 드리고 있으니 상의해서 함께 작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외에 사업목적은 설립되는 신규법인이 추후에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시에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후 사업이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설립등기 시에 미리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소재지 결정
법인의 위치,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상의 입력되는 소재지며 추후 변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변동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이 이뤄져야 하므로 공과금과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설립등기 시에 본점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하며 층, 호수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법인이 설립이 된 후 법인 등록번호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이 가능성 있는 곳은 개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추후에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실 때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시에 발생하는 세금(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세금 산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세금의 차이는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을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상인 법인인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 여부도 다르게 적용되니 대상 여부를 잘 확인하시어서 소재지를 결정하셔야 하고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 취득일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결정
자본금의 결정은 개정 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 100만 원 이상의 법인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결정하실 때는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가 추후에 대출이나 입찰 관련 사업이 있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사업의 방향과 맞게 높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이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높게 잡힌 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입금돼야 하기에 무리해서 잡으면 안 됩니다. 또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세금 또한 달라지기에 사업의 방향성에 맞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른 세금 변동 편입니다.
임원 구성
신규법인설립 시 1인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등재하는 임원 및 주주 구성을 둘 것인지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1인 법인설립 절차도 다수 법인설립과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이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합니다. 조사보고 작성자의 역할이며 법인설립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설립됐다는 조사보고 작성자의 역할입니다.
1인 법인설립 시 지분 없는 임원의 추가 등재를 원치 않을 경우 등재한 뒤 사임하는 수수료보다 더 높은 공증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법인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 임원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위의 5가지 요건이 다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 회사는 최종 서명만 남으셨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까지 설립 도우미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5가지 요건이 결정이 다 되었다면 다음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설립비용
신규법인설립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건 법인설립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법인설립비용이 발생하는 구성요소로는 법무사 수수료, 세금, 등기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요소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인설립을 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법무사별로 17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청구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법인설립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는 설립도우미에서는 법무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제 증명, 증 지대, 법인 도장 등을 말하며 이 비용 역시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법무사별로 청구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설립도우미는 이 금액 역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말하며 위의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르며 모든 법무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밀억제권역 2800만 원 이하 법인이면 세금은 40만 5천 원이며, 비과밀억제 권역은 13만 5천 원입니다. 세금에 이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이 적혀있으면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도우미는 세무기장을 함께하는 조건이면 법인설립비용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서류
신규법인설립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설립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 등기절차와 서류 등기절차에 따라 준비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설립도우미의 서류 등기와 전자 등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하는 전자 등기의 경우 임원은 휴대폰으로 찍은 3개월 이내 등본 사진 본, 주주는 신분증 또는 등본 사진 본과 주주 중의 한 명의 잔액 증명서(잔고 증명서)는 스캔본이 필요하며 임원 및 주주는 인터넷등기소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최종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 등기는 임원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이 필요하며 주주는 일반 도장, 등본이 필요하며 주주 중의 한 명의 잔액 증명서(잔고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기간 소요는 서류 등기가 전자 등기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글 마무리
신규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 비용,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과 법인의 성장이 목적인 회사라면 설립도우미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 모든 서류를 대행 작성하며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세금 제외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기장까지 모든 걸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장 계약과 저렴한 세무기장료로 비용은 줄이고 서류는 간단하게 기간까지 앞당기는 설립도우미와 신규법인설립 손쉽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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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에서는 세금 환급 자체브랜드 파인드택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더 낸 세금을 환급을 해드리고 있으며 세금 환급을 성공했을 경우만 성공 수수료가 있으며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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