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조건

설립도우미김팀장 2023. 2. 14. 16:5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조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가면 혜택 제도 중 하나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건에 부합된다면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간 (50~100%)까지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조건이 맞는 업종,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절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며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상업과 서비스업인 경우 상시 종업원 수 20명, 총 자산 총액 5,000만 원 이하 기업이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 종업원수 330명, 총 자산 5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었다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조건은 나이,업종,지역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34세이하의 청년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병역기간은 최대 6년 차감을 해줍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업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해주는 업종은 18가지의 업종의 분류입니다. 18가지 업종에 해당이 된다면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조건입니다. 다음의 표는 18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도소매업,주점업,오락,유흥목적과 관련된 업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하시고자 하거나 이미 창업한 중소기업대표님은 창업할 중소기업이 업종의 대상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지역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지역에 따라 감면세율이 상이합니다. 즉, 과밀 억제권역인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인지에 따라 50~100%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에 따른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입니다.

20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3가지의 세액감면대상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대표자가 창업 시 나이가 15~34세 이하 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여야 한다.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

2. 업종은 18가지의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도소매업, 주점업, 오락, 유흥목적과 관련된 업종은 감면대상이 아님

3.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의 창업인지 과밀억제권역의 창업인지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확인하여야 함 

이외의 추가감면 사례

제조업으로 ’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 19) 10명 →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 [50% ×(15-10)/10] = 총 75%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 [50% ×(20-15)/15] = 총 66.7% 감면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19) 8명 → (’ 20) 16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미적용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 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업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업하는 경우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업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업하는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는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상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의 방법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One-stop 처리 가능한 저희 설립도우미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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