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세무사 수임료

설립도우미김팀장 2023. 2. 1. 10:29

세무사 수임료

세무정보를 잘 알려드리는 설립도우미입니다.

이번엔 세무사 수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 수임료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무기장 의뢰 시, 지불하게 되는

세무사 수임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지불하게 되는

세무기장료와 1년에 1번 지불하는

세무조정료가 있습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는

연 매출액 / 직원 수 / 업종 특성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각 세무사무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료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개인사업자: 매월 80,000 원

■ 법인사업자: 매월 120,000 원

 


세무조정료


개인·법인 공통

연 매출액 1억 미만: 최소 400,000 원

연 매출액 5억: 1,000,000 원

연 매출에 10억: 1,500,000 원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은 이해하기 쉽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기장은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 장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사 전반적인 재정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세무조정이란


이론상 의미는 평소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를 세무사는 세법에 근거하여 세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세무조정 내용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업무 범위 중 하나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매우 유동적인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바뀌는 세법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적용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서비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목적 방향에 맞게

사업자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 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법인사업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주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목적 본점 자본금 등을 결정하여

법인을 먼저 설립합니다.

 

법인등기가 되고 나면,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사업자까지 대략 7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 서비스


 

세무사는 세무사 수임료를 지급받고

각종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세무사와 사업주는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 관리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월/7월 확정)


매출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10%에 해당되진 않지만,

계산서를 지급받은 경우 계산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차량 관련된 부가세 매입불공제

접대비 관련된 부가세 매입불공제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부가세 매입불공제 등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문제 되지 않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1일 ~ 5월 31일)


 

개인사업자라면 1년 치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해 5월 1일 ~ 5월 31 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납부합니다.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가장 많은 지출 내역인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특히 잘 체크해

종소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세 (3월 1일 ~ 3월 31일)


 

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통해

1년 치 소득에 관한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법인통장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올바른 비용처리입니다.

 

법인차량 관련된 부분,

가수금과 가지급금 내역,

이월 결손금 처리, 세액공제 감면 혜택 등

 

보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액 공제 감면 혜택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와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있으며,

 

고용증대와 관련된

인건비 세제혜택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노무 서비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했다면,

급여 내역과 관련된 원천세를 해야 되며,

고용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및 연말정산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3.3% 사업소득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기본적인

노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재무 제표 작성


기업의 성과와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합니다.

 

각종 재무제표는 은행 대출을 할 때도

필요할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들어간 재무제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익)이 나고 영업이익이 좋아야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정확하게

장부가 작성되어 있고, 관리가 돼있어야

좋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하여,

휴폐업 사실증명 확인서, 납세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제 표준증명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확인서 등의

 

사업 및 세금 관련된

각종 서류 발급 등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바탕으로 저희 *설립도우미*를 찾아주셔서

 세금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