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개정된 법인세율과 신고기간을 알아보자
2023년 현재 법인세신고기간이라 엄청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요. 오늘은 2023년 법인세신고기간과 2023년에 개정된 법인세, 법인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도우미의 기장, 조정료의 강점
법인세
법인세란 개인사업자에겐 종합소득세가 있듯이 법인사업자에겐 법인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의 대한 세금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즉 기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주상거래로 사업한 연도별로 법인에 발생되는 소득 외에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 토지, 투자목적 부동산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포함되며 자본이 500억 이상 법인의 소득중 투자 또는 입금, 배당등을 통해 거둬들이지 않은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개정된 법인세, 법인세율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법인세는 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현재 신고기간 중인 법인세는 개정 전 법인세율로 적용됩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은 법인세=과세표준 X 세율이며,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 기간은 결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회사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2023년 3월 31일까지 2022년 법인사업소득의 관한 법인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등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지켜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수익보다 비용이 많을 경우 부담하실 법인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보다 많은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금절약
올해 개정된 공제 개편을 잘 알아두시고 제도를 통한 세금절약을 꼭 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3년에 개정되는 공제 개편입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개정 전
일반 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개정 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확대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통합 고용 세액공제 신설
고용과 관련 여러 가지 규정으로 나눠져 있는 세액공제를 모두 통합해서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 조건을 일부확대하며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개정 전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개정 후
*청년 등에 경력단절 여성을 추가한다.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 모든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각종 창업감면등에 확대하여 적용한다.(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단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되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을 추징함.(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3년 및 24년 과세 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 고용세액공제 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세금절약 적용 지원 제도
1. 중소기업 적용 지원 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적용 지원제도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본사, 공장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여러 가지 지원제도 중에 회사에 맞는 적용지원제도를 꼼꼼히 체크하시면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절세의 기본은 납부하셔야 할 비용 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제때에 신고납부하시는 법인세만으로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개정되는 법인세율, 세액공제 제도 확인 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더 많은 상담은 무료법인설립부터 세무기장까지, 합리적인 기장료-조정료, 짧은 의무계약기간, 절세 상담, 경영 컨설팅이 가능한 설립도우미에게 전화 주세요.
'세무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1) | 2023.04.19 |
---|---|
부가세신고납부 예정신고,예정고지의 차이점과 기한은? (1) | 2023.03.29 |
세무조정료와세무기장료의 가격은? (0) | 2023.03.06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조건 (0) | 2023.02.14 |
세무사 수임료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