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1인법인설립

1인법인설립시 중요한 비교사항과 설립절차

설립도우미김팀장 2023. 2. 9. 12:41

1인법인설립 시 중요한 비교사항과 설립절차

1인법인설립비용 비교에서 중요하게 비교하셔야 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 설립 이후에도 발생하는 세무, 회계등 지속적인 관리, 경영컨설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설립 시 자본금설정에 따른 세금 외에 법무사수수료, 공과금(제증명대, 등기수수료, 법인도장, 실비(교통비))등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 설립도우미에 세무기장 의뢰 시 세금(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외 어떠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금 2천8백만 이하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인 경우  위의 표와 같이 135000원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성회계법인과 제휴하여 세무, 절세상담, 회계, 경영컨설팅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설립과 달리 1인법인 설립은 저자본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1인법인설립을 함에 있어 설립비용이 가중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립도우미는 타업체와는 다른 짧은 세무기장 계약기간과 저렴한 기장료로  설립비용부담을 덜어드리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법인설립을 하시고자 할 때 비용감소, 지속적인 관리, 절세를 잘 비교하시고 저희 설립도우미와 함께 설립하시는 것을 강력추천해 드립니다. 

☎02-2038-8916 설립도우미


1인법인설립절차

 

1인법인설립절차는 회사의 준비된 사항, 법무사의 대행, 회계사의 대행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법무사의 대행,회계사의 대행 등은 법인설립을 의뢰하시는 곳(예:설립도우미)에서 처리합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준비 상호결정, 사업의 목적결정, 본점소재지 결정, 자본금 결정, 임원 구성결정, 준비 서류 6가지만 이뤄진다면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상호결정

상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동일 관할내에 동종영업으로 타 업체가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결정전에 동일상호인지 검색 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하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법인상호 검색을 누른 뒤 관할등기소를 전체 등기소로 바꾸시고 상호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② 사업의 목적 결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은 예정에 없더라도 미래에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미리 추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이후 목적이 추가되거나 임원이 변경이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변경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계획 중인 사업도 미리 넣어두시면 비용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목적의 결정이 어렵다면 법인설립 의뢰 회사(예:설립도우미)와 의논 결정하시면 됩니다.

 

③ 본점소재지결정

본점소재지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시엔 정확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이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점소재지결정을 하시기 전 법인설립 전의 법인의 명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하신 본점소재지를 타인이 결정하기 전에 개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계약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자본금 결정

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 결정이 자유로워졌습니다. 100원 설립도 가능하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업의 가치판단 투자,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세금납부의 비용감소를 위한 자본금설정이 아니라 기업가치평가 기준에 따라 설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 따른 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결정에 따라 세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0.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본금 결정과 더불어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즉 세금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보다 3배를 더 내게 됩니다. 다음표와 같습니다.

★☆설립도우미에 세무기장의뢰 시 세금(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이외의 어떠한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⑤ 임원구성 결정

임원구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결정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1인이상의 임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의 임원만으로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설립 시 필요한 조사보고에는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인법인설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최소 2인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 결정 중에 반드시 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는 꼭 두지 않아도 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로 선택하셔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의 표는 법인설립가능한 임원구성 조건입니다.

상황3 법인설립이 가능,상황1,2는 법인설립 불가

 

⑥ 준비 서류

 

  • 임원: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주: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도장
  • 잔고증명서:주주대표명의

*잔고증명서는 은행 직접 방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주주 중 한 사람명의의 자본금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 시 당일 입출금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등기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있는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등기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6가지의 준비가 다 이뤄지셨다면 법인설립이 가능해집니다. 1인법인설립비용 비교의 중요한 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사항 비용, 지속적인 관리, 경영컨설팅은 설립도우미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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