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절차, 서류, 비용이 있습니다. 절차 중에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할 법인설립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도우미
법인설립 전문 도우미 설립도우미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등기 방법, 비용, 요건, 절차 등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회사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부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세무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막막하셨던 대표님이시라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법인설립이 이렇게 쉽게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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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요건
법인설립요건은 법인설립 절차에서의 회사의 준비 사항을 일컫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 대행업체마다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설립도우미에서의 법인설립요건은 회사의 준비 사항으로 말하고 이를 간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요건은 5가지로 나누고 5가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요건 5가지의 결정
요건 5가지 결정에는 상호의 결정, 사업의 목적 결정, 본점 소재지(지역)의 결정, 자본금의 결정, 임원 구성의 결정으로 볼 수 있고 회사의 준비는 요건 5가지가 결정이 되면 법인설립이 손쉽게 될 수 있도록 설립도우미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요건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호의 결정
상호를 결정할 때는 본점 소재지의 결정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본점 소재지의 결정에 따라 지역 관할 지방법원 내에 동일상호가 없어야만 상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위의 화면처럼 뜨며 좌측 하단에 법인상호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원래는 관할등기소를 선택하고 검색어에 사용하고 싶은 상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됐었으나 현재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하여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범 인터넷 등기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시범 인터넷으로 이동된 화면이며 시범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상호 검색은 기존 검색 방법과 동일합니다. 관할 등기소를 먼저 선택합니다.
관할등기소 선택 후 상호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눌러 살아있는 등기 또는 청산간주로 되어있는 동일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으나 결정하신 상호만으로 설립도우미에서는 빠르게 사용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사업의 목적 결정
사업의 목적은 설립되는 회사의 주사업과주 사업과 부사업을 결정하는 단계로써,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에 진행할 사업까지 모두 등기부등본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을 때 사업자 변경도 안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목적 추가 시에 세금 외에 법무사 수임료 등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주 사업과 부사업, 추후에 하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목적을 여유 있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의 목적을 참고하실 수 있는 2023년 귀속 업종 코드 기준(단순) 경비율 파일입니다. 목적 작성 시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사업의 목적의 경우 세분류로 적는 목적이 들어가게 되며 사업자등록증에는 해당되는 사업의 업종 코드 숫자 6자리로 조회하여 주사업과 부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의 결정
법인이 설립되는 주소를 본점 소재지라고 말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때의 참고사항은 사업 영위를 하는 곳이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부동산 취득예정이 있는지 부동산 취득 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동 여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속하는 주소를 선택하실 때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취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경기에 과밀억제권역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 중에서도 제외 지역은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확인은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http://www.eum.go.kr
http://www.eum.go.kr
www.eum.go.kr
설립도우미는 법인이 설립되는 본점 소재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안내하고 있으니 비상주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안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본금의 결정
법인은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초기의 기초 설립 자본금은 등기부 등부 등본에도 기재되며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금을 결정하실 때에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설립 후에 입찰 등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공기관 사업, 은행 대출 예정 등이 있다면 신규법인의 자본금을 높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법인은 신용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회사에 자본금이 판단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황이 아니라면 법인의 자본금은 회사에 맞게 적절하게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최저자본금 제한 업종인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업종이 아니라면 법인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소 자본금 제한 업종과 자본금과 지역에 따른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차이입니다.
임원 구성의 결정
법인설립요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 임원 구성입니다.
임원 구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재인원 구성 여부와 지분을 갖는 지분 배분을 어떻게 구성하실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1인 법인설립이 많아졌습니다. 1인 법인은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분도 100%로 소유하게 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1인 법인은 1인으로 법인설립이 된다는 것은 아니며 지분이 없는 임원, 즉 이사 또는 감사가 등재하여 법적으로 법인이 설립되는데 문제없다는 조사보고 작성자 역할의 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1인 법인 외에도 다수 법인에도 필요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는 설립되고 사임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 구성을 하실 때의 설립 가능한 조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도우미에서는 감사등재 및 사임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재 후 사임 시에는 세금 및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마치며
법인설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의 요건만 결정하시면 법인 도장 하나까지도 저희가 케어하겠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저렴하게 과밀, 과밀 외지역 지원, 노무사, 법무사, 특허 관련 업무가 있다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의무계약과 합리적인 세무비용으로 법인설립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을 하고 세무업무는 필수입니다. 선택 안 하실 이유가 없는 설립도우미와 함께 법인설립 초기상담부터 해보세요.
법인설립요건을 작성하실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드립니다.
위의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을 적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기반으로 법인설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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