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방법 및 설립등기방법 비교
◆ 법인설립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많은 업체들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① 세무기장을 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 무료 진행(법무사수수료 무료)
②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별도로 진행(법무사수수료 유료)
*온라인상의 무료법인설립이란 위의 ①과 같이 세무기장을 하는 조건으로 법인설립이 무료인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당연히 세무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설립과 세무기장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각각의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한 셀프 설립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세무기장을 맡길 거면 굳이 혼자서 어려운 법인설립에 도전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세무기장을 하는 조건으로 법무사 수수료를 무료로 법인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진행 방식은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중요한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등기 :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② 서면등기 : 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공동인증서 사용이 편하신 분들을 온라인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면 되고,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원에 한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한 서면등기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 방법을 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법인설립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비교
자본금과 과밀억제권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은 달라지게 되며, 가장 많이 설정하는 자본금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도우미는 한성회계법인과 업무 제휴를 하고 있으며, 세무기장 의뢰 시 상기 세금(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외 일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2천8백만 원 이하의 법인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일 경우 135,000원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조건 비교
설립도우미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상의 많은 업체를 하기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설립도우미에게 법인설립 의뢰 시 사전 무료 상담, 설립 서류 검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기장까지
one-stop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대면, 비대면 우편, 전자등기까지 모두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간단하게 법인설립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의뢰 시 다음의 6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며,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설립도우미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상담 후 발송 드리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통해 다음의 결정사항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호 결정
동일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록된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결정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에 첫 화면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을 클릭
② 관할 등기소를 모를 경우 "전체 등기소"로 체크하신 후 상호 검색
2. 사업목적 결정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표시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 중인 사업목적이 있으면 법인설립 시 같이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결정하실 때는 설립도우미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3. 본점소재지 결정
법인설립 시에는 정확한 주소지만이 필요하며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이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이 등기가 된 후 등기번호를 가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개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 예정이라는 특약을 두거나,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본금 설정
상법의 개정으로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본금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이후 발행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설정하시되, 자본금의 규모 및 과밀억제권 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임원 및 주주 구성
임원 : 이사, 감사 등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 상여 등을 받는 자
주주 : 법인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는 1인 이상의 임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1인법인설립을 많이 하시려고 합니다. 단, 법인설립 시에는 '조사보고'가 필요하고, 지분 없는 임원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설립이라도 최소한 2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 모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임원은 될 수 없으나, 주주는 가능합니다.
임원 및 주주 구성 시 하기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6. 법인설립 필요서류 준비
법인설립 서류는 서면 등기, 전자 등기인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서면 등기 - 대면 접수
상기 필요서류 준비 후 한성회계법인에 내방하여 접수 가능
2. 서면 등기 - 비대면 우편 접수
취임승낙서와 개인 인감 신고서에 인감 날인 후 상기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번호 뒷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는 은행 직접 방문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주주 중 한 사람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자본금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 잔고증명서는 등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발급 시 당일 입출금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3. 전자 등기
① 법무사 온라인 가접수
② 임원 및 주주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최종 접수
* 잔고 증명서는 스캔본으로 가능합니다.
설립도우미를 통한 법인설립 시 장점
설립도우미(한성회계법인)는 자신 있습니다! 많이 비교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① 세무기장 + 법인설립 : 법무사수수료 무료
② 법인설립비용 : 세금 외에 일체 비용 발생X
③ 세무기장 : 저렴한 기장료, 짧은 의무계약기간
④ 설립등기 : 전자등기, 비대면 우편, 대면 접수 모두 가능, 전국 어디에서나 법인설립 가능
⑤ 절세 : 담당회계사, 중간관리자, 담당자를 통한 체계적 관리
법인설립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세무기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성회계법인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항상 연구하며, 세액 공제, 감면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접 상담이 어려운 타업체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담당회계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 감소와 절세 상담은 설립도우미
설립도우미는 경정청구 조회, 세금 환급을 빠르고 손쉽게 진행하고 있는 파인드택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인드택스는 한성회계법인(설립도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금 환급 전문 브랜드이며 간단한 인증만으로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조회가 이루어지면 AI가 한번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한성회계법인의 회계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여 세금 환급금액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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